8人 “당권을 내품에”

8人 “당권을 내품에”

이종수 기자
입력 2006-07-03 00:00
수정 200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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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당권 경쟁이 불붙었다. 권영세·정형근·이재오·강재섭·전여옥·이방호·강창희·이규택(기호순) 등 8명의 주자들은 2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후보등록 후 앞다퉈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3일 MBC 방송토론을 시작으로 5차례의 TV합동토론회와 6차례의 전국 순회합동연설회를 통해 ‘준비된 당 대표’ 알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할 예정이다.11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대의원 9144명의 직접투표 70%, 일반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한다.


이재오 “결국은 미래를 선택”

이재오 전 원내대표의 ‘선점효과’가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지난해 말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폐 장외투쟁과 가까이는 5·31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통해 전국의 바닥표를 다져왔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강세를 자신하고 있다. 여기에 직전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대중적 인지도도 높은 게 장점이다.

최근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강재섭 후보에 앞섰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승세로 몰아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재섭 “이미 역전됐다”

강재섭 전 원내대표의 추격세도 관심이다. 강 후보측은 최근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이재오 후보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공정한 대선후보 경선관리와 통합형 대표·안정속의 개혁의 이미지를 내걸고 상대적으로 약세인 수도권 표심 파고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강세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의 표심 이탈 방지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여기에 강창희 후보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충청권이 가세할 경우 승산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권영세 “표심은 변화를 원한다”

권영세 후보의 돌풍도 주목된다.‘당의 미래를 지향하는 모임’(미래모임)의 단일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소장·중도개혁파의 응집력이 표로 이어질 경우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선에서 석패한 남경필·임태희 의원이 전국을 돌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단일후보 선출과정에 참여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모두 114명으로, 전체(237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전여옥 “당연직 최고위원 의미없다”

전 후보는 당헌·당규상 여성몫 최고위원 한 자리가 배정돼 있어 이미 당선된 셈이다. 그러나 당연직 최고위원이 아니라 3위권 진입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5·31 지방선거 때 지원유세 요청 1순위로 떠오를 정도의 전국적 인지도가 강점이다. 특히 접전을 벌인 충청권과 제주 지역의 인기가 높다.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이란 점도 득표에 유리한 요인이다.

남은 1자리는 어디로?

강·이 후보의 양강구도에 ‘3강’을 노리며 가세한 권 후보, 그리고 당선이 보장된 전 후보를 감안하면 사실상 ‘남은 티켓’은 1장이다. 충청권의 강창희, 경기권 이규택, 경남권 이방호 후보, 부산의 정형근 후보 모두 지역을 대표해 출마한 성격이어서 예측이 쉽지 않다. 특히 강 후보는 “중원 민심을 얻어야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충청대표론’을 내걸어 표심이 먹혀들지 주목된다. 이들 후보는 저마다 지역 고정표를 중심으로 외연 확대에 주력할 모양새다.‘메이저 리그’ 후보와의 선택적 친화력이 중요 변수다. 강창희 후보는 강재섭 후보, 이방호 후보는 이재오 후보와 ‘정서적 연대’를 이루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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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6-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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