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내정자 매매대금 축소 의혹”

“김명곤내정자 매매대금 축소 의혹”

전광삼 기자
입력 2006-03-22 00:00
수정 200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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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는 25만원, 국회에 신고할 때는 1750만원?”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공무원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통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내정자가 국립극장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1년 3월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소재 농지와 임야 총 213평의 토지를 취득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 대금이 고작 25만원으로 보고돼 있으나 이번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는 1750만원으로 기재돼 허위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매매 대금을 고의로 축소해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탈세한 것은 물론 토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해당 토지는 지난 97년 문화예술인과 대학교수 등 45명이 문화예술인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구입한 땅의 일부”라면서 “해당 토지는 25만원을 주고 매입했고, 토지 매입을 위해 지불한 1750만원은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개발비”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또 “더욱이 김 내정자가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전라북도가 무주를 태권도공원부지로 확정한 직후여서 투기 가능성이 더욱 짙다.”고 의심했다.

이와 관련,“김 내정자가 구입한 농지는 2004년 10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공시지가가 34배 폭등했다.”면서 “특히 인근지역이 지난해 7월 기업도시 후보지로 확정되면서 김 내정자의 토지는 ‘금싸라기 땅’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사업은 태권도공원 및 무주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이 확정되기 훨씬 전인 지난 77년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투기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6-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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