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勞)도 사(社)도 반대해 온 비정규직법안이 27일 ‘1차 관문’격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4년 11월 발의된 지 15개월 만이다. 비정규직법은 헌정 사상 두번째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처리됐다. 특히 경위들과 민노당측과의 물리적 충돌을 가져옴으로써 또다른 ‘상처’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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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비정규직 법안은 이제 자구 수정 업무를 맡은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작’으로 과반수는 확보된 데다가 질서유지권발동에서 입증되듯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처리는 무난할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본회의 통과 저지투쟁’을 결의한 만큼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또 이 과정을 뚫고 통과되더라도 민주노동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재계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본격 시행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는 등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이다. 이날 처리된 3개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남용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근로계층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사용사유제한, 불법파견시 고용의제(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일정 기간 사용후에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회 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요체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1년 360만명에서 올해는 548만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근로자의 36.6%에 이른다. 노동계는 850만여명으로 추산한다. 비정규직은 월평균 임금(116만원,2005년 기준)이 정규직(185만원)의 62.6%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들이 정규직 노조에 대한 양보로 발생한 손실이나 이익 감소분을 주로 비정규직 채용으로 메워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노사 양측과 방관한 정부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노사관계는 물론 ‘노(勞)-노(勞)’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
법안은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파견시 사업주에 대한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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