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입법안으로 통과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하위직 경찰인 순경·경장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하고, 근속승진 대상에 간부급인 경위도 포함시켜 8년을 근속한 경사가 경위로 승진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비간부급인 경사가 간부급인 경위로 승진하려면 특별승진, 시험승진, 심사승진 등을 거쳐야 하며 근속승진 제도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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