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한국군 수당 比·泰와 비슷

파월 한국군 수당 比·泰와 비슷

전광삼 기자
입력 2005-12-03 00:00
수정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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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공개한 베트남전 관련 잔여 외교문서 가운데 두드러지는 대목은 당시 정부가 북한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공산권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외교를 펼친 대목이다. 항간에 잘못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당시 정부가 파병 장병의 해외근무수당을 비롯한 실익을 챙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정부가 지난 8월 베트남전 관련 핵심 외교문서인 브라운각서와 사이밍턴 청문회 관련 문서를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잔여 문서를 추가 공개함으로써 베트남전과 관련한 세간의 의혹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방위기구’ 창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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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말을 전후로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세력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타이완을 등을 아우르는 지역적 방위기구 결성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부가 2일 공개한 베트남전 외교문서 가운데 ‘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전보장 대책시안에 대한 대통령 각하 분부’라는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중국·북한을 위시한 아시아의 공산국가가 대항해 미국과 한국·일본·타이완 등이 함께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연상케 하는 지역적 방위체제를 구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의 각서 교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동선언 또는 문서교환 등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조약기구로 형성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美, 한국군 근무수당 2억 3556만弗 지급

파월 국군장병들이 미국측으로부터 받은 해외근무수당은 하루 기준으로 준장은 한국군과 필리핀군 공히 7달러, 중령은 한국군과 필리핀군 6달러, 태국군 7달러, 소위는 세 나라 모두 4달러, 병장은 한국군 1달러80센트, 필리핀군 1달러20센트, 태국군 2달러 등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파월 국군 장병들이 베트남전 기간에 미측으로부터 받은 해외근무수당은 총 2억 3556만 8400달러로, 이중 82.8%에 달하는 1억 9511만 800달러가 국내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9년간 집계된 액수로, 대일청구권자금으로 받아낸 3억달러와 유사한 규모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민사상 사상피해도 미군이 보상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전 당시 주월 한국군과 군속이 비전투중 사상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책임은 미군이 져야 한다는 방침을 미국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월 한국대사관이 1966년 3월15일 외무장관에게 보낸 ‘청구권에 관한 한·미 실무협정’ 보고서에 명기돼 있다.

한국군은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민사사건에 대한 소청지급액을 독자적으로 책정하면, 주월 미국군사원조사령부 법무관은 소청지급액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빠져 있지만 미국은 1966년 브라운각서 군사협조 제10항과 주월한국군수첩에 명기된 재해보상기준에 따라 해외근무수당과 별도로 베트남전에서 전사하거나 부상한 한국군 장병들에게 총 65억 563만 7000여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최용호 전쟁사2부장이 국방부 자료실에서 입수한 ‘주월군 경리지원(파월재해금 정산현황 제출)’이라는 자료에서 드러났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전사하거나 사망한 한국군 장병에게 지급한 재해보상금 규모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해외근무수당을 달러로 지급한 것과 달리 재해보상금은 한국의 관련 법규에 근거해 지급한다는 명분에 따라 원화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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