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도 공개법 제출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도 공개법 제출

구혜영 기자
입력 2005-11-02 00:00
수정 2005-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떳떳한 공직자 만든다.”vs“사유재산권 침해다.”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185명 발의… 통과 가능성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1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의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을 소명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85명이 공동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과 재산형성 과정을 파악하기란 어려워 소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재산 등록일 전 5년치 재산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급입법 적용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 법안은 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존된다.”고 전제한 뒤 “현행 관련법에는 고위 공직자의 정당하지 못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특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이 현실화되면 사회의 인적·제도적 쇄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력가 대선주자 겨냥” 의혹 제기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백억원대의 자산가이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명박 서울시장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발의과정에서 국회의원 재산 상위 10걸에 드는 분들 상당수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 축사…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객석”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에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건네고, 무대를 일군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사에서는 오랜 배우 활동을 통해 느낀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소개하며 공연을 함께 완성하는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가위에 만나는 전통예술의 멋과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대제전은 (사)성창순판소리보존회가 주최·주관을 맡고 서울특별시가 후원에 나섰다. ‘2026 서울시 민간 국악행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서 전석 초대 방식으로 관객과 만났다. 축사에서는 “한가위의 넉넉한 여운 속에 우리 소리와 가락을 만나는 자리,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사 관계자와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년 넘게 배우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객석이라는 사실”이라며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얼씨구!’ 한마디가 소리꾼의 소리를 살리듯, 여러분의 박수가 예술인들께 가장 큰 힘이 된다”며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 축사…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객석”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1-0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