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김윤규씨 의법조치”

鄭통일 “김윤규씨 의법조치”

김상연 기자
입력 2005-10-11 00:00
수정 2005-10-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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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김 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정동영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은 남북협력기금 집행과정에서 사기업 내부에서 이른 바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만일 나중에 남북협력기금의 유용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지출된 협력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롯데관광의 대북사업 가능성과 관련,‘대북사업에 있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인정하느냐.’는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의 질의에 “특정기업과 북측이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거기에 자동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남북경협과 북방경제를 전담할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가칭 ‘남북협력공사’ 설립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날 통일부 국감에서 “한·미 양국 국방부가 ‘북한군 격멸’,‘북한정권 제거’,‘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 등을 목적으로 명시한 UNC/CFC(유엔사/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04’를 지난 2003년 12월 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02년 12월5일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준 당시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북 선제공격과 관련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전계획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군사기밀”이라며 “사실 여부를 떠나 이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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