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오보 소송비 정부서 지원”

“공무원 오보 소송비 정부서 지원”

이종수 기자
입력 2005-09-03 00:00
수정 200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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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 오보에 맞서 민·형사상 소송의 법적 자문은 물론 소송비용까지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홍보처가 전날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인터뷰 거절 등의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언론 길들이기’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지난 4월21일 업무보고 도중 ‘언론오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출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오보대응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열람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정부가 2006년 4월 설립 예정인 ‘정부법무법인’(가칭)을 활용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의 법적 자문과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언론 오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보상을 위한 변상 방안을 마련,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관리위원회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7월21일 청와대 비서실에 보고는 했지만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공무원 개인이 소송할 수밖에 없는 현행 시스템 아래에서는 언론 오보를 막을 길이 요원해 이런 안을 만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고 김 의원측은 전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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