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기국회 개원…‘험난한 100일’ 예고

‘여소야대’ 정기국회 개원…‘험난한 100일’ 예고

박준석 기자
입력 2005-09-02 00:00
수정 2005-09-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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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기국회가 1일 개원,100일 동안의 ‘먼 길’에 나섰다. 여야 모두 민생과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불법 도청사건,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놓고 ‘파행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잇단 연정 제의로 감정의 골이 깊게 파여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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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1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날 첫선을 보인 개인 컴퓨터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1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날 첫선을 보인 개인 컴퓨터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정국을 시끄럽게 한 ‘4대 개혁입법’ 가운데 미완으로 남은 사립학교법과 국가보안법을 놓고 여야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오는 16일까지 심사 시한을 지정한 상태다. 이 기간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기국회 순항의 첫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투명성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했고 한나라당은 최근 임시 이사제를 공영 이사제로 개편, 공영 감사제를 도입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국가보안법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폐지를, 한나라당은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정했지만 지난해 ‘파행 악몽’을 우려해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처리 수위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도청 사건, 이른바 ‘X파일’수사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제3의 기구를 통해 도청자료를 공개하고 수사는 검찰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먼저 처리한 뒤 특검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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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과 공동발의한 특검법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법안 가운데 파일 공개범위 등 위헌 요소를 먼저 검토한 뒤 특검법안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 민주노동당과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특별법 공조’도 변수다. 열린우리당도 사안의 민감함을 고려, 우선처리법안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세율 범위와 주택 공급확대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관련 14개 법안을 상임위와 여야의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원안 고수’가 원칙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방안에 대해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민주당도 지나친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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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박준석기자 vielee@seoul.co.kr
2005-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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