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으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았다고 지목된 전·현직 검찰간부들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이던 K씨는 삼성그룹 관리대상 검사도 아니었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실명으로 등장하지 않는 사람을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무책임하게 공개한 것”이라면서 “녹취록에 2차장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국정원 2차장인지 국세청 2차장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또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A씨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면서 “노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이던 H씨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H씨는 “돈이라도 받았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내가 만약 받았으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받았다고 하겠지만 절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 법무장관 K씨, 전 법무차관 C씨, 현 검찰 고위간부 H씨 등은 휴가 등을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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