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위사업청 신설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여야는 당초 행정자치위에서 복수차관제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대신 방위사업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수정안 처리문제는 9월 정기국회 넘기기로 했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약속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의 수정안 제출은 불법은 아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해서는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수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야 합의 아래 이같은 방식의 수정안을 낸 적은 있지만 여당이 소수당과 공조해 그런 적은 없었다. 앞으로도 ‘다당제 정국’에서 이같은 편법을 쓸 수도 있는 선례를 남긴 셈이다.
방위사업청 신설조항은 민노당의 요구로 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이다. 민노당이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과 연계해 열린우리당과 공조했다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는 “이런 식의 수정안 처리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정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런 식의 수정안을 올릴 수 있음을 열린우리당이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방위사업청이란 국방조달본부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등으로 분산돼 있던 무기 및 군수품 조달 창구를 일원화시켜 국방부 외청의 단일 기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면 연간 10조원대의 예산을 주무르는 초대형 기구로 자리잡게 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