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대통령이 장·차관 등의 정무직과 고위직을 임명할 때 인사 검증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정무·고위직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과 김완기 인사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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