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 “지역당 허용·18세 선거권”

정개협 “지역당 허용·18세 선거권”

입력 2005-04-28 00:00
수정 200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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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기반을 둔 순수 정당을 허용하고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3차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개협은 다음달 3일까지 보고서를 작성,6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기구의 성격이 ‘자문’에 그쳐 당장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 정당과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제화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당의 허용이다. 정개협이 내놓은 방안은 지역정당을 허용,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둘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일꾼을 중심으로 정책중심의 정당을 꾸리게 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면 지역내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충청 녹색당’ 등을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개협은 지역당의 개념이 기존 중앙당 중심의 지역 신당이나 특정지역 정당과는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남당이나 호남당, 충청권 신당과는 차별화된다.”면서 “혁명적인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지역당의 성격과 주체, 정치적인 활동범위를 놓고 각 정당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정개협의 방안이 어느 정도 현실정치와 접목될 수 있을지는 예단키 어렵다.

현행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은 선관위나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개협은 또 금품·향응 제공과 조직 동원 등 부정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온라인 선거운동을 강화하되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은 엄격하게 단속토록 했다.

정치자금 관련 개혁안으로는 거액의 당비를 받고 공직을 추천하는 ‘헌금공천 시비’를 없애기 위해 1인당 월 500만원,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당비납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개협은 이밖에 ▲정당당직자 중 중앙당과 시도당 대표의 경선비용 지원 허용 ▲정책정당 활성화를 위해 1년에 2차례 이상 정책토론회 의무화 ▲공직선거 부정으로 당선 무효시 후보자뿐 아니라 소속 정당도 선거비용과 기탁금 반환 등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정개협 관계자는 “정치개혁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발상의 전환”이라면서 “여야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유권자의 염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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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5-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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