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연장·공공장소 전파차단”

“시험·공연장·공공장소 전파차단”

입력 2005-04-28 00:00
수정 2005-04-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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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까? 또 공연장이나 영화관, 병원·도서관 등 공공 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소음’이 사라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27일 개최한 공청회장에서 ‘전파차단장치 설치’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전국을 놀라게 한 수능시험 부정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논쟁은 주로 전파차단기의 설치 가능성이라는 기술적 측면과 법적 근거 등을 놓고 펼쳐졌다.

진술인으로 나온 김종헌 광운대 교수는 “차단장치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전자파 장애문제 등 기술적 문제를 보완한다면 공공 장소에서 전파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윤식 SK상무는 “특정 장소만 국한해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지국이 수험장 근처에 있을 경우 전파신호가 강해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충열 대주(주)이사는 “지난 1999년 ‘예술의 전당’ 등 공연장에서 실험국을 운영했는데 누설전파로 인한 피해가 없이 효과적으로 차단됐다.”고 맞섰다.

한편 계경문 국민대 교수는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휴대폰 휴대금지 등 철저한 감독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전제한 뒤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인 국제법과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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