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불법선거 신고 ‘50배 포상’

조합장 불법선거 신고 ‘50배 포상’

입력 2005-04-23 00:00
수정 2005-04-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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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집중된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에 대한 ‘50배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유종상 기획차장 주재로 법무·행자·농림·해양수산부와 경찰청, 산림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30 재·보선 등 공명선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50배 포상금제란 유권자가 후보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신고하면 선관위로부터 50배의 포상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각종 조합장 선거는 농협 441개 조합·수협 32개 조합 등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정부는 과열에 따른 선거부정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규정과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협 단위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 공고일 이전 조합원들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어 이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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