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검토”

“6급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검토”

입력 2005-04-21 00:00
수정 2005-04-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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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공무원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정년이 각각 60세와 57세로 차이나는 것과 관련,“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해 이를 권고한 만큼 6급 이하 정년을 60세로 5급 이상과 같게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년 조정으로 인한 신규 충원 범위축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을 연장하면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국고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전제,“정년연장은 공무원 사회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이를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국민과 정치권의 반대가 예상되고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의 정년을 넘으면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도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여 조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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