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고속도로에서 폭설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도로관리기관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속국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면 적설량이 10㎝ 이상이거나 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m를 넘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은 통행제한을 실시한 뒤 경찰에 통제지점과 원인 등을 통보해야 하고 통행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충청지역에서 발생한 폭설대란 때 정부기관 사이의 업무협조 차질로 교통통제가 늦어져 도로 이용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속국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면 적설량이 10㎝ 이상이거나 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m를 넘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은 통행제한을 실시한 뒤 경찰에 통제지점과 원인 등을 통보해야 하고 통행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충청지역에서 발생한 폭설대란 때 정부기관 사이의 업무협조 차질로 교통통제가 늦어져 도로 이용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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