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파고] 이장희 교수 “이렇게 대응하라”

[한·일 독도 파고] 이장희 교수 “이렇게 대응하라”

입력 2005-03-16 00:00
수정 2005-03-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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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안 가결을 앞두고 한·일 양국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독도문제 해법으로 ‘독도영유권 대책협의회’와 같은 ‘특수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분리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장희 외대 교수
이장희 외대 교수 이장희 외대 교수
국제법학자인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는 15일 민족운동단체협의회가 서울 광화문 독립유공자유족회 강당에서 개최한 ‘민족희망 포럼’에서 “독도 문제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응을 분리해 역할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자료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보여온 ‘무시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좀더 유연해져야 하는 반면 학자와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은 독도 문제에 대해 공세적 접근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단체의 공세적 접근을 흑백논리로 막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정부의 ‘무시 정책’은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군사대국화 흐름을 볼 때 효율성이 없다는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이 교수는 정부가 ‘독도영유권 대책협의회’와 같은 특수법인을 만들고 국가적 차원에서 측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북방영토문제 대책협의회’와 영국의 ‘포클랜드 지원단체’ 등이 대표적인 도서분쟁 해결기구”라고 소개했다.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일방적 국내적 조치’와 관할권 확대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독도를 기선으로 하는 영해 12해리와 접속수역 24해리를 선포하는 것이 한 예다. 이 교수는 “지난해 폐기된 ‘독도개발특별법’도 신속하게 통과시켜 실효적 점유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이중적인 영토전략에 대비하는 것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등 자국 소유의 타국 영토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북방4도와 독도 등 타국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국과 연관이 있는 영토는 권원(權原)을 주장해 흠집을 내는 전략을 쓴다는 것이 이 교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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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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