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외교 日방문 무기연기…북핵논의 지연될듯

반외교 日방문 무기연기…북핵논의 지연될듯

입력 2005-03-05 00:00
수정 2005-03-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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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는 11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4일 무기한 연기했다. 여기에는 독도를 둘러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 제정 움직임과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에 대한 국내의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반 장관의 일본 방문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도 한국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하며 재추진 여부는 추이를 보면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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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구혜영기자 jj@seoul.co.kr

2005-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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