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과거사 청산-獨, 사죄후 배상

외국의 과거사 청산-獨, 사죄후 배상

입력 2005-03-02 00:00
수정 2005-03-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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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식에서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과거사 청산방식을 언급함에 따라 외국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일본과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국가는 독일이다.

일본과 같은 2차 세계대전 전범(戰犯)국가인 독일의 과거사 청산 요점은 ‘사죄’와 ‘배상’으로 요약된다.

독일의 사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뤄졌다. 지난달 초 이스라엘을 방문한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은 이스라엘 국회 연설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사죄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도 지난해 8월1일 바르샤바 봉기 60주년 기념식에 참석,“과거 폴란드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사죄와 함께 경제·물질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배상 노력도 적극적이다. 독일 정부와 재계는 1999년 나치시절 강제 노역자들을 위한 보상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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