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

양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

입력 2005-02-23 00:00
수정 2005-02-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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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출석해 사법개혁에 대해 “개혁이 기존 질서를 뒤엎고 전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제도 중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통찰력과 혜안으로 걸러 제도개선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양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폐지됐으면 좋겠지만, 국민 전체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 그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언급이 적절치 않지만, 사면권을 너무 자주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는 또한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의 도입과 관련해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며 “도입할 때 기초사안이 얼마나 미국과 비슷하냐를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양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부가 유일하게 자기 반성하지 않는 곳인데 반성·조사를 촉구할 의향이 있느냐.”,“민주적이지 않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라고 발언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너무 덥지 않으냐.”등 양 후보자를 위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법제도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한 여당 의원은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군사 정권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기관이라고 헌재를 지칭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우리 헌법은 88년 개정되면서 헌재 제도를 새로 채택했고,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우회해 나갔다.

대법원의 구성

양 후보자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대법원의 기능과 13명 대법관 중 여성이 1명이라고 지적하자 “후보로 오를 연배에 해당하는 법조인으로서 여성의 수가 워낙 적기 때문이고, 금년 신규 임용되는 법관의 50%가 여자”라며 반박했다.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국정원이 과거사 진상규명으로 선정한 7개 사건 중 4건이 대법원 확정판결난 사건임을 지적하며 법치주의 원칙임을 지적하자 양 후보는 “케네디 암살 사건을 몇번이나 재조사한 적이 있다.”면서 “밖에서 재조사해 재심청구할 수 있지만 (과거의)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합격점”

청문회를 마친 뒤 열린우리당은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최재천 의원),“얕은 생각을 가지고 튀는 판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최용규 의원),“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은영 의원) 등으로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대체로 무난하다.”(장윤석 의원),“너무 무난한 것이 오히려 흠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주성영 의원),“경험이 풍부하고 균형감각이 뛰어나다.”(김성조 의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문소영 박지연기자 symun@seoul.co.kr
2005-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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