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내고 11만원 환급’… 政資法 바꿔야

‘10만원 내고 11만원 환급’… 政資法 바꿔야

입력 2005-02-01 00:00
수정 2005-02-0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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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거리 이곳저곳에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면 전액 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면, 정부는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 10만원과 함께 세금에 매겨지는 주민세(지방세) 10%도 추가로 공제해준다. 즉,11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것은 대략 연봉 1500만원이 넘는 봉급자에게만 해당된다.

연봉이 1500만원 이하인 봉급자나 영세사업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10만원을 후원하면 ‘0원’을 돌려받는다. 세금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도 원래 없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약 48%, 사업자의 약 51%가 1년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서 “그분들이 소액다수로 정치후원을 할 경우에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최소 연간 11만원의 세금을 낼 때 가장 완벽하게 ‘면세’가 되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런 설명과 함께 “나도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면 모두 환급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했다가 뜨거운 맛을 봤다.”면서 “후원금을 낸 분들 서너명이 최근 전화를 걸어와 ‘환급이 왜 안 됐느냐.’고 항의해서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환급기준을 정확히 모르면서 정치권이 지난해 ‘11만원 환급’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이에 대해 일명 ‘오세훈법’이라 지칭되고 있는 정치관계법을 지난해 개정한 오세훈 전 의원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1일 전화통화에서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면 11만원을 돌려주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10만원을 낼 경우 최대 10만원만 돌려주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소액 정치헌금의 기준을 10만원으로 잡고 이를 전액 세금공제해 주자고 했을 때 재정경제부에서는 “세금 손실이 난다.”며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정치의 발전이 세금만큼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10만원까지 세금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각 정당에 일률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높여주는 안도 논의됐으나 적잖은 국민적 반발이 예상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걷어서 써라.”는 취지에서 이른바 ‘10만원 세액공제법’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오 전 의원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는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상대적인 개념이고, 차라리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과연 ‘소액다수’가 정착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더 많았다.”면서 “도입된 지 아직 1년도 채 안됐고, 사회에 기부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도 이날 10만원을 세금공제 기준으로 한 이유에 대해 “연간 120만원을 정치인에게 기부할 경우 고액으로 취급해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10만원을 ‘소액’의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따라서 익명 기부도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밖에서는 ‘10만원 정치후원금’이 지난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탐문을 통해 파악된 바로는 ‘10만원 이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의원들의 경우 후원자가 700여명 안팎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계안 의원이 톱클래스로 파악됐다. 이 의원측은 “지난해 후원을 한 분이 781명인데 이중 5만원,10만원 등 소액기부를 한 분들은 618명으로 5915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 의원이 현대그룹에서 최고경영자(CEO)를 했기 때문인지 ‘범 현대계’와 삼성그룹의 봉급자들이 많이 후원했다.”며 “30여명은 5000원부터 5만원까지 후원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하철 노조 출신인 배일도 의원은 1500명 이상이 참여해 1억 5000만원을 모은 유일한 케이스다. 배 의원측은 “노조 단위로 모금해준 것은 아니고 의원이 옛 노총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발로 뛰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잇점을 살리되 환급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를 삭감해 9만원만 돌려받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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