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최첨단 보안요소를 적용한 사진전사 방식의 신여권이 외교관과 관용을 대상으로 우선 발급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여권은 오는 5월부터, 재외공관은 내년부터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10일부터 현행 사진부착 방식을 사진전사 방식으로 변경한 신여권을 외교관 및 관용을 대상으로 먼저 발급하고 발급장비와 전산망 회선 확충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일선 구청에서 일반인에게도 발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사진전사 방식은 초박막 필름에 무궁화와 훈민정음, 거북선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문양을 넣고 특수렌즈로만 볼 수 있는 이미지 등 최첨단 보안요소를 적용했다.
이 방식은 여권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부합하는 기계판독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향후 생체인식 여권의 기본환경이 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신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여권은 10년 이내, 외교 및 관용여권은 5년 이내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사진부착식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여권은 8세 미만의 자녀라도 반드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여권은 오는 5월부터, 재외공관은 내년부터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10일부터 현행 사진부착 방식을 사진전사 방식으로 변경한 신여권을 외교관 및 관용을 대상으로 먼저 발급하고 발급장비와 전산망 회선 확충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일선 구청에서 일반인에게도 발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사진전사 방식은 초박막 필름에 무궁화와 훈민정음, 거북선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문양을 넣고 특수렌즈로만 볼 수 있는 이미지 등 최첨단 보안요소를 적용했다.
이 방식은 여권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부합하는 기계판독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향후 생체인식 여권의 기본환경이 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신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여권은 10년 이내, 외교 및 관용여권은 5년 이내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사진부착식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여권은 8세 미만의 자녀라도 반드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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