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부총리 국적포기 한달뒤 장남 건물등기

이기준부총리 국적포기 한달뒤 장남 건물등기

입력 2005-01-07 00:00
수정 2005-0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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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교육부총리의 부적격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총리의 장남 동주(38)씨가 한국국적을 포기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경기 수원의 노른자위 땅에 신축된 건물의 소유주로 등록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이 건물은 시가 20억원에 가까운 이 부총리 명의의 대지에 지어졌다.

이 부총리가 소유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2의 2 대지는 156평으로, 이 대지내 연면적 81평 규모의 단층 건물이 장남 소유이다.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대지에 지어진 수원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대지에 지어진 수원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대지에 지어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단층집. 건물은 이 부총리의 장남 동주씨 이름으로 되어 있다.
안주영기자 yja@seoul.co.kr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물의 등록 시점은 2001년 10월 10일이다.9월 17일 동주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직후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주용도인 이 건물은 동주씨가 군복무를 마칠 시점인 같은 해 7월 착공됐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같은해 12월 재산변동사항 신고에서 ‘고지 거부’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1998년 재산을 처음 등록하면서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직자 재산등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쭉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땅은 1981년 11월 이 부총리가 사들였으며,1998년 12월 서울대 총장 취임 당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공시지가 5억 489만 6000원으로 신고했다.2004년 공시지가는 8억 755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현재 평당 1100만∼1200만원인 이 땅은 18억원을 호가한다. 인근 부동산업자 심모(53)씨는 “양방향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비교적 넓은 도로 옆이라 주변에서는 노른자위”라면서 “건물은 자체 값어치보다는 대지 위에 지상권을 갖는 프리미엄 때문에 권리금조의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는 “건물의 임대료를 추정한다면 최근 시세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 정도는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장남 소유의 건물에서는 현재 장모(42)씨가 삼겹살집을 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허허벌판이던 이 곳이 상업지구로 바뀌어 10년 전쯤부터 먹자골목이 형성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다.”면서 “땅 주인은 외지 사람이 대부분이라 서로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당시 건물은 아들이 자신의 돈으로 지었으며, 등기도 아들 명의로 직접했다.”면서 “내 명의로 된 땅에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허락했다. 당시 아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전모(55)씨는 “일반적으로 대지에 건물을 지어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일 수 있다.”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넘겨주기 위해 그러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당 주인 장씨는 “이씨와 친분이 두터워 임대료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아버지 이름으로 된 대지에 아들이 건물을 지으면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무사 강은수씨는 “취득한 뒤 5년 동안 매년 공시지가의 5%를 합해 한 차례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직계존속의 재산 신고가 의무규정은 아니다.”면서 “고지 거부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거부했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추궁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김재천 유영규·수원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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