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효율적인 남북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민간기업이 북한의 항만·통신·전력·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조성에 투자할 경우, 총사업비의 80%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전력과 통신 공급을 맡고 있는 한국전력과 KT에 대한 협력기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남포항 전용부두 사업 등에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투자된 자산의 담보가 인정되는 지역도 기존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개성공단과 통일부 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대출이 가능한 대북 SOC 투자자를 ▲주무부처의 추천 ▲북한당국의 사업보장 ▲남한주민에 의한 사업시행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제한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전력과 통신 공급을 맡고 있는 한국전력과 KT에 대한 협력기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남포항 전용부두 사업 등에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투자된 자산의 담보가 인정되는 지역도 기존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개성공단과 통일부 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대출이 가능한 대북 SOC 투자자를 ▲주무부처의 추천 ▲북한당국의 사업보장 ▲남한주민에 의한 사업시행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제한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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