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정후 改名? 폐지후 입법?

국보법 개정후 改名? 폐지후 입법?

입력 2004-12-25 00:00
수정 2004-12-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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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가 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을 하는 쪽으로 타협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신문 12월24일자 보도)는 정황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24일에는 열린우리당의 유력 당직자인 민병두 기획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대체입법 수용 가능성을 대담하게 언급하기까지 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대체입법 정도면 못할 것도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주장하며 ‘240시간…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주장하며 ‘240시간…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주장하며 ‘240시간 연속의원총회’를 계속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24일 농성중인 국회 본청 146호에서 회의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달·선병렬·유시민·김태년·김형주·임종인 의원.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물론 아직까지 열린우리당의 공식 당론은 ‘폐지 후 형법 보완’이고, 한나라당 당론은 ‘폐지 불가, 일부 개정’이다. 하지만 타협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되긴 힘들다는 ‘상식’이 대체입법론을 견인시키는 요인이다.

대체입법론의 매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론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공식 당론은 협상용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곁들여졌다.

이날 “당론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민병두 기획위원장의 언급이 “당론 유지”를 밝힌 김현미 대변인의 발언보다 솔직하게 해석되는 이유는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따라서 민 위원장의 발언을 김 대변인이 번복한 소동은,‘혼선’이라기보다는 ‘전략적 표정 관리’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이날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호웅 의원이 기자에게 “대체입법으로 가는 분위기가 맞다.”고 말한 것이 ‘숨겨진 정답’에 가까운 셈이다.

일각에서는 양당 지도부가 벌써 대체입법론의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체 입법에도 2가지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국보법을 일부 개정하고 법의 이름만 바꾸는 ‘제명 개정’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국보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름이 바뀐다는 점에서 둘다 대체입법으로 볼 수 있지만, 명분에 있어서는 양당 간에 득실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무래도 전자(前者)가 한나라당의 입장에 유리한 방안이라면, 후자(後者)는 열린우리당의 얼굴을 좀더 세워줄 수 있는 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제명 개정은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연내에도 가능하지만, 새 법 제정은 시간상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차근차근 풀자.’고 한 것은 후자를 선호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시각에 대해 국보법 폐지 연내처리를 주장하는 ‘240시간 연속 의원총회’의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지도부에 당론변경까지 위임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의총에서 폐지후 형법보완 당론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체입법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상연 김준석기자 carlos@seoul.co.kr
2004-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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