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급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집단 사의 표명한 군 검찰관 3명에 대해 국방부가 중징계하는 것은 물론 수사진 전격 교체를 고려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여기에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진급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는 정황 증거가 군 검찰에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열린우리당에서도 군 사법개혁 차원으로 계속 다루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남재준총장 연루’정황증거 포착
청와대 관계자도 “무조건 항명이라고 일부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들의 보직해임 요청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제를 폐지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 장관, 각군 총장, 군단장 등이 단위별로 맡고 있는 관할관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영장의 심사 및 승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군 검찰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군 검찰이 육본 인사참모부 이모 준장의 진술과 육본 인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준장이 장성 진급 유력자 48명의 명단을 작성하면서 수시로 남 총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육군측은 “이 준장 등이 진급 유력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남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방부가 공식 해명을 허용한다면 언제든지 반박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윤광웅 장관 등이 군 검찰에 수사중인 사항은 수사 종결시까지 비공개 하에 진행토록 여러 차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을 건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엄중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태로는 보직해임 여부나 징계 수위와는 관계없이 수사진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일 유효일 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집단사의를 표명한 군 검찰관 3명의 문책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차관보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할 대책회의에서는 보직 해임 등 ‘지휘조치’와 함께 징계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전문가 “범법행위로 볼수없다”
국방부의 한 장성은 “사안의 성격상 보직해임은 물론 파면이나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들의 집단행동이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여론몰이’ 수사를 경고한 직후 나온 만큼 군 형법상 ‘항명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방부내 한 인사 전문가는 “군 검찰관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현재까지는 ‘수사가 어려운 만큼 보직을 바꿔달라.’는 단순한 소원수리 성격이 짙어 범법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언론에 수사 내용을 알리지 말라는 장관의 지시사항을 어긴 부분만을 놓고 사법처리 얘기를 꺼내긴 다소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승진 문소영기자 redtrain@seoul.co.kr
여기에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진급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는 정황 증거가 군 검찰에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열린우리당에서도 군 사법개혁 차원으로 계속 다루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남재준총장 연루’정황증거 포착
청와대 관계자도 “무조건 항명이라고 일부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들의 보직해임 요청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제를 폐지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 장관, 각군 총장, 군단장 등이 단위별로 맡고 있는 관할관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영장의 심사 및 승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군 검찰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군 검찰이 육본 인사참모부 이모 준장의 진술과 육본 인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준장이 장성 진급 유력자 48명의 명단을 작성하면서 수시로 남 총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육군측은 “이 준장 등이 진급 유력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남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방부가 공식 해명을 허용한다면 언제든지 반박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윤광웅 장관 등이 군 검찰에 수사중인 사항은 수사 종결시까지 비공개 하에 진행토록 여러 차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을 건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엄중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태로는 보직해임 여부나 징계 수위와는 관계없이 수사진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일 유효일 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집단사의를 표명한 군 검찰관 3명의 문책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차관보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할 대책회의에서는 보직 해임 등 ‘지휘조치’와 함께 징계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전문가 “범법행위로 볼수없다”
국방부의 한 장성은 “사안의 성격상 보직해임은 물론 파면이나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들의 집단행동이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여론몰이’ 수사를 경고한 직후 나온 만큼 군 형법상 ‘항명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방부내 한 인사 전문가는 “군 검찰관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현재까지는 ‘수사가 어려운 만큼 보직을 바꿔달라.’는 단순한 소원수리 성격이 짙어 범법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언론에 수사 내용을 알리지 말라는 장관의 지시사항을 어긴 부분만을 놓고 사법처리 얘기를 꺼내긴 다소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승진 문소영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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