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철우 1심 판결문’ 공개

법원 ‘이철우 1심 판결문’ 공개

입력 2004-12-10 00:00
수정 2004-12-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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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의 간첩방조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이 9일 공개됐다.

1993년 3월 선고된 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민족해방 애국전선(민해전)’ 강원도 위원장인 양모씨에게 포섭돼 1992년 4월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지하방에서 민해전 입당식을 치렀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재수’란 가명과 ‘대둔산 820호’란 당번호를 부여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민해전을 조선노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과 동일한 조직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곳곳에서 명시했다. 양씨는 1992년 1월 이 의원을 찾아가 “한민전 노선을 따르는 지하당에 가입했다.”고 입당을 제의했다. 한달 뒤 이 의원도 입당식을 치뤘다는 것이다.

입당식에서 이 의원은 조선노동당 기를 벽에 걸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바라보며 김일성 주석에게 충성을 다하는 주체사상 혁명가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후 이 의원은 조선노동당 기 등을 포천 고향집에 은닉했고, 수사당국은 이 기를 압수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언도했다.2심 재판부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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