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활동시 연1회 후원회 집회를 허용했으면….” “후원금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의정활동의 실질적 경비보전이 불가능하다.” “정치자금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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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가 최근 특위 활동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소속 의원 81명을 상대로 지난 3월 제정한 ‘정치관계법’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쏟아진 불만들이다.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을 아우르는 이 법 덕분에 정치 풍토가 깨끗해졌다는 일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일부 조항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 후원·후원회 집회 금지와 1억 5000만원의 모금 한도 제한 등 여러 겹의 규제장치를 적용한 정치자금법에 대한 원성이 제일 많았다.
이런 속앓이는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민병두 의원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내 경조사에만 조화를 보내지 못하지만 전국구 의원은 모든 지역에 조화를 보내지 못한다.”면서 “일부 조항은 너무 까다롭거나 선관위의 해석이 애매모호해 정상적 정치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같은 불만이 향후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난 7월 정치관계법 개정 공론화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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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이번 조사에 응한 의원 가운데 77%인 62명이 “정치관계법 가운데 지나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17%는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또 60%가 정치관계법 중 가장 시급한 개선분야로 ‘정치자금법’을 꼽았고 47%가 17대 총선 이후 시급한 개선과제로 ‘선거운동 과잉규제’를 들었다.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 제도와 관련, 의원들 40%가 ‘법인 후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7%는 ‘후원회 집회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유지에 찬성한 의원은 20%였다. 선거권자 연령 조정과 관련해서는 7%가 19세로 하향 조정하자고 응답해 열린우리당의 추진 방향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앞서 박근혜(오른쪽) 대표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왼쪽으로 김덕룡 원내대표, 박희태 국회부의장.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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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앞서 박근혜(오른쪽) 대표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왼쪽으로 김덕룡 원내대표, 박희태 국회부의장.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물론 이번 설문조사는 한나라당 당론은 아니다.2차 조사를 통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교수는 “규제가 과도한 정치관계법의 갑작스러운 도입으로 정치인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다 보면 ‘검은 돈’과 유착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교수는 “정치자금을 경조사의 화환·축전 등 지역구 관리에 쓰는 것은 제한하고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자금으로 국한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방법으로 “후원회를 부활하되 선관위나 선관위 지정 회계법인이 자금의 투명성을 감시하거나 평상시에만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범위에서 법인 후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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