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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국가 유공자뿐 아니라 사회에 공이 큰 의사상자(義死傷者)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제도 발전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2004-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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