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안 국회常委 통과

공정법 개정안 국회常委 통과

입력 2004-11-19 00:00
수정 2004-11-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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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와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반쪽 표결’로 통과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 11명이 모두 기립 표결에 찬성함으로써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 1명만 남아 표결에 참가했으며 반대표를 던졌다.

18일 저녁 국회 상임위 정무위 독점규제및 …
18일 저녁 국회 상임위 정무위 독점규제및 … 18일 저녁 국회 상임위 정무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전원이 기립표결로 통과시키고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한나라의원들 퇴장속 표결처리

최광 국회 예산처장 면직동의안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 11명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12명의 찬성만으로 가결됐다.

정부·여당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의욕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앞으로 경제난국 극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강한 유감을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즉 재벌의 계열사가 나머지 계열사의 지분을 25%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졸업기준’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또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를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4단체 “기업 투자의욕 저해”

개정안은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권, 즉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계좌추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 등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신문사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김상연 김경두 기자 carlos@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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