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이해찬 총리의 ‘취중 실축’이라는 돌발 변수로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경기는 전반전도 넘기지 못하고 취소됐다.
비록 3분의 1만 진행됐지만 여야 선수들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이라는 ‘공’을 놓고 치열한 공격과 수비를 펼쳤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관습 헌법’ 논리에 국민의 절반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들어 헌재 결정을 수용하느냐와 결정의 논리적 배경까지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논리로 ‘압박수비’를 폈다. 이에 한나라당 공격수들은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촉구하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헌재 결정을 둘러싼 광범위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헌재 결정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야 3권 분립의 원칙도 훼손되지 않고 국민들도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헌재 결정을 간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불복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계동 의원은 “헌재 결정은 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 정신인데 아직도 여권은 불만만 늘어 놓고 ‘관습헌법 금시초문의 이론’이라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지난해 6월 헌재가 발간한 ‘헌법재판 실무제요’라는 책을 들어보이며 “이 책에서 ‘관습법도 헌재심판절차의 기준’이라고 명시했듯 관습 헌법은 헌법 교재 어디에서나 밝혀져 있는 내용”이라면서 “그런데도 여권이 납득하기 어려운 불복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보복적 압력이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이해찬 총리는 답변에서 “국회가 결정한 법이건 헌법기관이 결정한 법이건 지킬 의무가 있다.”라면서 “특별법 추진을 위해 구성한 지원단 활동을 일체 중단한 데서 알 수 있듯 헌재 결정 효력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재의 취지가 국가 균형발전을 반대하지는 않은 만큼 이 취지를 살려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4대 법안과 관련,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운동권의 선도주체론의 입장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면서 “이 법안들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도 반대하는데 대통령에게 법안 철회를 과감하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것은 사립학교법뿐이고 나머지는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철회할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비록 3분의 1만 진행됐지만 여야 선수들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이라는 ‘공’을 놓고 치열한 공격과 수비를 펼쳤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관습 헌법’ 논리에 국민의 절반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들어 헌재 결정을 수용하느냐와 결정의 논리적 배경까지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논리로 ‘압박수비’를 폈다. 이에 한나라당 공격수들은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촉구하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헌재 결정을 둘러싼 광범위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헌재 결정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야 3권 분립의 원칙도 훼손되지 않고 국민들도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헌재 결정을 간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불복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계동 의원은 “헌재 결정은 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 정신인데 아직도 여권은 불만만 늘어 놓고 ‘관습헌법 금시초문의 이론’이라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지난해 6월 헌재가 발간한 ‘헌법재판 실무제요’라는 책을 들어보이며 “이 책에서 ‘관습법도 헌재심판절차의 기준’이라고 명시했듯 관습 헌법은 헌법 교재 어디에서나 밝혀져 있는 내용”이라면서 “그런데도 여권이 납득하기 어려운 불복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보복적 압력이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이해찬 총리는 답변에서 “국회가 결정한 법이건 헌법기관이 결정한 법이건 지킬 의무가 있다.”라면서 “특별법 추진을 위해 구성한 지원단 활동을 일체 중단한 데서 알 수 있듯 헌재 결정 효력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재의 취지가 국가 균형발전을 반대하지는 않은 만큼 이 취지를 살려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4대 법안과 관련,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운동권의 선도주체론의 입장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면서 “이 법안들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도 반대하는데 대통령에게 법안 철회를 과감하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것은 사립학교법뿐이고 나머지는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철회할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0-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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