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입법’ 위헌 검토

한나라 ‘4대입법’ 위헌 검토

입력 2004-10-27 00:00
수정 2004-10-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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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법안은 하나같이 헌법에 위반된다.”

“4대 국론분열법의 정략성을 낱낱이 밝히고 위헌성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 둔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24,26일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안의 위헌성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지난 24일 경기 파주시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위헌성을 거론했다. 나아가 27일 열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강도 높은 톤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데 여당이 밀어붙이는 4대 국론분열법은 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특히 국보법은 근본 질서를 흔들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전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대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4대 법안에 맞서 단계별 대응책과 병행해 법안에 담긴 위헌성을 논리적으로 파고든다는 취지다.

율사 출신 의원들과 관련 상임위원 등이 공조해 구체적으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의 장윤석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 가운데 정부참칭 조항 삭제가 헌법 3조의 영토 조항과 상충한다는 점 등 몇 가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제기할 예정이다.

과거사 기본법안을 맡은 이인기 의원은 “15개의 징역 벌금조항과 9개의 과태료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불소급 조항과 부딪친다.”고 말했다. 또 언론개혁법안의 신문사 시장 점유율 제한이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행보는 사뭇 신중하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법안마다 위헌 소지가 있어 당내 법률 전문가들이 체크해 법안 소위 심사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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