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파장] 헌재결정 즉시 효력상실

[수도이전 위헌 파장] 헌재결정 즉시 효력상실

입력 2004-10-22 00:00
수정 2004-10-22 0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일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 결정으로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이날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돼 있다.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이 무효화됨으로써 이 법에 근거해 설치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도 더 이상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헌재 결정 직후 “신행정수도추진위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국민투표만 거치면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상 수도이전은 물 건너 갔다.

헌재가 문제삼은 것은 수도이전은 ‘관습헌법’상의 규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단순 법률로 시행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진 뒤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결국 국회 및 국민의 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과반수를 조금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헌법 개정에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수도이전은 이 상태에서 지리멸렬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측이 헌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원천봉쇄돼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청와대나 국회 등 사실상 수도에 입지해야 하는 상징성을 갖는 기관의 이전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측이 다른 정부기관의 이전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도이전의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10-22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