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8대1의 압도적 위헌 결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홍일점’인 전효숙 재판관이 내놓은 소수의견이다. 전 재판관은 ‘부적합한 헌법소원’이라면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냈다.
전 재판관은 7명의 재판관이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의 개정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결론내린 데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당위규범이 인정되기 어렵고, 관습헌법 변경이 반드시 헌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도 이전이 국민들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전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로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
김영일 재판관은 위헌이라는 결론은 같았지만, 내용이 다른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7명의 재판관이 수도이전은 헌법 130조(헌법개정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주장을 편 것과는 달리 헌법 72조(국민투표권) 침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수도이전이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함에도 국민투표 없이 추진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것이다.
사시 5회인 김 재판관은 부산지법원장을 거쳐 1999년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8대1의 압도적 위헌 결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홍일점’인 전효숙 재판관이 내놓은 소수의견이다. 전 재판관은 ‘부적합한 헌법소원’이라면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냈다.
전 재판관은 7명의 재판관이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의 개정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결론내린 데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당위규범이 인정되기 어렵고, 관습헌법 변경이 반드시 헌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도 이전이 국민들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전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로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
김영일 재판관은 위헌이라는 결론은 같았지만, 내용이 다른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7명의 재판관이 수도이전은 헌법 130조(헌법개정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주장을 편 것과는 달리 헌법 72조(국민투표권) 침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수도이전이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함에도 국민투표 없이 추진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것이다.
사시 5회인 김 재판관은 부산지법원장을 거쳐 1999년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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