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인권법 발효

美 北인권법 발효

입력 2004-10-20 00:00
수정 2004-10-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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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탈북자를 돕는 인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에 18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이날부터 발효됐다.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 신장을 돕기 위해 ‘2004 북한인권법’에 서명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북한인권특사로는 북한인권법안의 미 의회 처리과정에서 북한인권 관련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KFC)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대변해온 수전 숄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 등이 거론된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앞으로 4년간, ‘일하는 의회’의 초석 놓을 것”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다루는 한편 접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5일 개회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8월 27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8월 28일부터 9월 7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9월 8일부터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1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339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60건 ▲위원회 제안 4건 ▲시장 제출 72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14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6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건 포함), 동의안 58건, 건의안 5건, 결의안 6건, 의견청취안 3건이다. 임만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제12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항해를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민생과 안전 등 시급한 현안 예산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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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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