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별도의 법안을 새로 만들지 않고 현행 형법을 보완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보법 폐지를 ‘친북활동 합법화’로 규정한 한나라당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4대 개혁입법안처리를 위해 열린 열린우리당… 4대 개혁입법안처리를 위해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4대 개혁입법안처리를 위해 열린 열린우리당…
4대 개혁입법안처리를 위해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가 마련한 4개 대안(형법 보완안 3개, 대체입법안 1개)에 대해 6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개정하는 방안을 담은 제1안을 다수가 지지함에 따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1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조직-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란 조항을 신설해 대북 간첩행위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보법의 ‘북한=반국가단체’ 개념은 삭제되는 셈이다.
1안은 또 형법 98조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란 문구 대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로 바꿈으로써 ‘북한=적국’ 개념을 없앴다.
국보법 2조의 반국가단체 조항 중 ‘정부참칭’ 부분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잠입탈출(6조)’,‘찬양·고무(7조)’,‘회합·통신(8조)’,‘불고지(10조)’ 등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조항들을 모두 삭제했으나, 그에 따른 보완책은 담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가를 위해하는 행위를 이 형법 보완안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오는 20일까지 국보법 폐지법안과 함께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대체입법론을 주도해온 안영근 의원은 “당론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 野 “친북 합법화… 실력저지”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어 국보법 폐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안보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난 10일엔 동해에서 북한잠수함 사건도 있었는데 집권당이 국민 대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보법 폐지 불가가 절대당론인 만큼 법안 상정단계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저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국감 이후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한 뒤 당 법률지원단이 마련한 국보법 개정안을 보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광삼 김상연 박록삼기자 carlos@seoul.co.kr
2004-10-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