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에 분산돼 있는 언론 피해 구제제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언론의 오보에 대한 제재를 두루 강화한 게 특징이다.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제기해 온 갖가지 불만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이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해지고 있는 언론의 취재·보도 환경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열린우리당 법안에 따르면,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해배상액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원고측이 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논란이 돼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손해배상 액수보다 수십배 많은 액수의 배상액을 물리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위에서 손해배상 액수까지 중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는 피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재를 하도록 했고, 법원도 언론사에 대한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명문화했다.
‘추후 보도청구권’을 도입해 언론에 범죄사건 혐의자로 보도된 자가 무죄로 확정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명예회복을 위한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진일보한 규정으로 평가된다.“구속되는 뉴스는 크게 나가고 무죄 판결 뉴스는 손톱만큼만 보도되더라.”는 일각의 불만을 받아들인 조항이다. 이와 함께 사자(死者)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서도 구제를 명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하지만 이같은 법이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해지고 있는 언론의 취재·보도 환경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열린우리당 법안에 따르면,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해배상액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원고측이 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논란이 돼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손해배상 액수보다 수십배 많은 액수의 배상액을 물리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위에서 손해배상 액수까지 중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는 피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재를 하도록 했고, 법원도 언론사에 대한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명문화했다.
‘추후 보도청구권’을 도입해 언론에 범죄사건 혐의자로 보도된 자가 무죄로 확정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명예회복을 위한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진일보한 규정으로 평가된다.“구속되는 뉴스는 크게 나가고 무죄 판결 뉴스는 손톱만큼만 보도되더라.”는 일각의 불만을 받아들인 조항이다. 이와 함께 사자(死者)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서도 구제를 명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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