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언론개혁의 쟁점인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방송사의 소유지분 제한도,현행대로 ‘30% 이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 및 언론발전특위 연석회의를 열어 신문법 제정안,방송법 개정안,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 및 언론발전특위 연석회의를 열어 신문법 제정안,방송법 개정안,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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