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말말말]

[국감 말말말]

입력 2004-10-07 00:00
수정 2004-10-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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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 대안이 나오는데 카메라가 없네.정쟁을 하는 데는 꼭 카메라가 있습니다.(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언론이 정책 질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아쉬워하며)

비만 서울을 웰빙 서울로 만드는 다이어트가 신행정수도 건설이다.(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행자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제데모가 아니라 민제데모다.(이명박 서울시장=열린우리당의 ‘관제데모’ 주장을 반박하며)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유산이다.(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문화관광위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에서 재물을 뜻하는 문화재(cultural property)보다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며)

지금 유 원장의 태도가 ‘열린 정부’의 태도와 마찬가지예요.(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기정위 국감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유희열 원장이 구체적인 답변은 중간간부들에게 넘기고 본인은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한다며)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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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재가 산토끼,고라니보다 천대받고 있는 게 현실(한나라당 이계진 의원=국회 문광위 문화재청 감사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공익광고는 있으나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익광고는 없다며)
2004-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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