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반국가단체의 틀을 유지하되,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면 2조의 ‘정부 참칭’ 조항을 없앨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20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안보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전제가 있다면 국보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반국가단체를 ‘준(準) 적국’ 개념으로 바꾸자는 열린우리당 안에 대해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비록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있다면 없앨 수 없다.”라거나 “안보체제에 지장이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박 대표가 국보법 2조 일부 개정과 법 명칭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기존에 거론된 개정안 초안보다 유연한 데다가 이번 주내에 국보법 관련 당론을 확정키로 한 일정과 맞물려 주목된다.
박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20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안보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전제가 있다면 국보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반국가단체를 ‘준(準) 적국’ 개념으로 바꾸자는 열린우리당 안에 대해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비록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있다면 없앨 수 없다.”라거나 “안보체제에 지장이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박 대표가 국보법 2조 일부 개정과 법 명칭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기존에 거론된 개정안 초안보다 유연한 데다가 이번 주내에 국보법 관련 당론을 확정키로 한 일정과 맞물려 주목된다.
2004-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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