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즈데키 IAEA 대변인 문답

고즈데키 IAEA 대변인 문답

입력 2004-09-17 00:00
수정 2004-09-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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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함혜리특파원|“한국의 과거 핵실험 문제가 북한 핵무기 개발의혹이나 이란 핵프로그램과는 배경이나 위반의 수준이 질적으로 다르다.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지켜야 할 신고사항을 ‘위반’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마크 고즈데키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변인은 15일 한국의 과거 핵실험 문제과 관련,“IAEA는 안전조치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 어느 나라든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IAEA의 35개 이사국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다음은 고즈데키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북핵문제와 이란문제,한국의 핵실험문제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이들 문제에 대한 IAEA의 공식적 입장은.

-각 이슈들은 문제의 성격이나 상황이 각기 다르다.그러나 ‘핵’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닌다.IAEA안전협정을 어겼다면 어느 나라에든 우리는 똑같은 룰을 적용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무기개발 의혹이 없었다고 해서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IAEA의 추가사찰은 무엇을 중심으로 전개되나.

-한국문제는 우라늄 농축실험과 플루토늄 추출실험으로 분리할 수 있다.각 사안별로 핵 물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 불이행 사항들이 드러났다.추가 사찰은 플루토늄 실험에 쓰인 재료의 출처부터 다시 시작되며,우라늄 실험도 금속우라늄 150㎏을 생산한 전환장치와 생산된 금속우라늄이 줄어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한달 뒤쯤 기존 사찰에서 수거해온 우라늄 100㎎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우라늄 샘플의 농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추가로 실시된 사찰 결과를 덧붙여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이사회가 검토해 안전협정 위반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한국문제가 오는 11월 이사회에서 위반판정을 받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가능성은.

-중요한 것은 사찰결과에 대한 이사회의 판단이다.35개 이사국 중 상당수가 한국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IAEA의 입장은.

-북한핵 의혹시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IAEA는 북한이 NPT에 재가입하고,유엔사찰단의 사찰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아무런 강제성도 없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핵무기 제조는 웬만한 기술력을 갖춘다면 간단한 문제다.많은 나라들이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도 당연히 그 수준에 와 있다.

lotus@seoul.co.kr
2004-09-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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