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정원 내 핵심조직으로서 대공수사국으로 불리는 ‘제 5국’의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고영구 국정원장 고영구 국정원장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고영구 국정원장
고영구 국정원장
고영구 국정원장은 지난 6일 여야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노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힌 이상 국정원으로서는 그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국보법이 폐지되면 현재의 5국은 그대로 둬야 할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에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5국은 국정원에서 대북전략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는 한편 국내 체제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으로,흔히 ‘대공수사국’으로 불린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5국의 권한과 업무영역을 분산하거나 축소하는 식으로 전반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고 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국보법 개정이든,대체입법이든,형법 보완이든 관계없이 처벌돼야 할 범죄유형은 검토돼야 하며,국제사회의 국보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인 의원이 전했다.고 원장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용의에 대해 “북한 및 해외의 국제범죄 등에 관한 정보수집 역량이 있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9-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