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법안 여론수렴 생략 ‘뚝딱 발의’ 많다

의원 법안 여론수렴 생략 ‘뚝딱 발의’ 많다

입력 2004-09-06 00:00
수정 2004-09-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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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예산이 얼마나 드는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이 5일 17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여야의원 126명 가운데 30명을 상대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론회 등을 거친 뒤 법안을 제출한 경우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낸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법안들은 시간부족과 이해 당사자간 논란,미리 쟁점화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등을 이유로 여론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국회는 올해부터 법안비용 추계제도를 엄격히 실시,국가재정 소요를 추정한 예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법안은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법안비용 추계제도란 법 시행에 따른 국가재정 소요분을 분석,법안에 첨부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국가재정 부담을 막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이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법안 248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 국가재정 소요가 필요한 법안 43건 가운데 재정소요를 분석,예산내역서를 첨부한 법안은 27건(62%)에 그쳤다.나머지 16건 가운데는 수백억∼수천억원의 예산이 드는 사안임에도 이를 분석하지 않은 채 제출된 경우도 적지 않다.예산내역 첨부 법안 중에도 상당수는 정밀한 검토작업 없이 자의적으로 추정한 실정이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안이나 자민련 류근찬 의원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의 경우 대규모 예산사업임에도 예산을 추정하지 않았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의 경우 지원대상 지역을 발전소 반경 5㎞에서 10㎞로 확대,막대한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채수근 법안비용추계팀장은 “17대 국회 들어 5일까지 재정소요 분석을 의뢰받은 건수는 20건에 불과하다.”며 “법안 제출시 예산정책처를 거칠 의무규정이 없는 데다 의원들의 인식이 부족해 활용도가 적다.”고 말했다.

법안의 부실한 실태는 공동발의 과정에서도 드러난다.법안에 공동서명한 의원 가운데 법안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한나라당 원내기획본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장을 돌며 동료의원들에게 서명해 달라고 법안을 들이미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이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낭패를 보는 의원들도 나온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지역주민이나 지지단체를 의식,나중에 통과되든 말든 일단 법안을 내고 보자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특히 당론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의원입법은 통과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진경호 박록삼기자 jade@seoul.co.kr
2004-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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