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지난 1909년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한 간도협약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 59명이 서명한 이 결의안은 “일본이 간도협약을 통해 청으로부터 만주 철도 부설권과 석탄 채굴권 등 이권을 얻는 대신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며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인 간도를 임의로 청에 넘겨 준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1905년 을사조약을 근거로 하는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는 단순히 고구려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우리 땅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숨은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며 “국회가 중국의 역사 왜곡을 계기로 간도협약의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여야 의원 59명이 서명한 이 결의안은 “일본이 간도협약을 통해 청으로부터 만주 철도 부설권과 석탄 채굴권 등 이권을 얻는 대신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며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인 간도를 임의로 청에 넘겨 준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1905년 을사조약을 근거로 하는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는 단순히 고구려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우리 땅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숨은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며 “국회가 중국의 역사 왜곡을 계기로 간도협약의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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