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지태씨 비망록“부일장학회 강제 헌납”

故김지태씨 비망록“부일장학회 강제 헌납”

입력 2004-08-10 00:00
수정 2004-08-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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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이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5·16 군부세력 요구에 못이겨 헌납했다는 내용의 비망록이 발견됐다.

비망록은 김씨가 부일장학회 재산인 부산시내 땅 10만 147평과 부산일보 등 언론사 소유 주식 포기각서를 쓴 1962년 6월 20일에서 두달정도 지난 뒤인 9월 4일 서울시 아서원이란 곳에서 군부측 관계자로 보이는 고(高)모 장군과 5·16장학회 초대 이사장으로 알려진 이모씨 등과 만나,토지 이용과 장학회 운영문제를 놓고 나눈 대화를 자필로 적은 메모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서류상은 자진납부로 되어 있는지 모르나 실제와 다른,물목(物目·물건의 목록)조차 보지 못하고 있다.”며 헌납 재산항목도 모르는 상황에서 포기각서를 써줬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또 “당국자가 예비회담을 소집해 각서 원안이 본인(수감중)에 제시되어 응공(應供)한 것이니 중앙정보부에서 검토하여 그대로 최고회의로 송부되었다는 보고를 당시 받은 바”라며 일방적으로 추진됐음을 드러내고 있다.김씨는 또 “고 장군으로부터 6월 20일자 각서에 의한 건축용 기계시설의 공사촉진을 요구받고 내가 손수 설계한 부일건축을 부산역전에서 직접 지휘하게 된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통한 심경을 토로했다. 비망록을 입수한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전체 문맥을 보면 부일장학회는 명백히 군사정권에 의해 강탈되었으며,정수장학회는 하루빨리 해체돼 국고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단장 조성래)은 11일 첫 회의를 열어 김씨 비망록 등 입수 자료를 검토하고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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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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