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정체성 논란’을 제기해 놓은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 문제가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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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공동간사 임종석·이상민·우원식·이은영 의원)는 4일 첫 회의를 갖고 추진위 참여의원 46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의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폐지 서명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물론 각당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혼재한 상황이어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추진위는 오는 23일 소집되는 임시국회를 즈음해 세미나와 의원총회를 열어 ‘폐지 당론’을 추진하고,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쯤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진위는 ▲위헌성 ▲형법과의 중복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충돌 ▲냉전과 분단시대의 과거사 청산을 국보법 폐지를 제안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추진위의 공동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국보법폐지에 다수 동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6∼7명 정도가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조차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어 ‘폐지 당론’은 어려운 실정이다.추진위 간사인 임종석 의원은 “국민정서상 처벌 필요성이 있는 대목에 대해 형법 내 관련 조항 신설이나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대체입법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한나라당은 “폐지는 안되고 개정을 열린마음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이 법의 골간을 이루는 제2조 ‘정부 참칭’은 절대 삭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같은 당 중진인 김기춘·김용갑 의원은 국보법 개정을 완강히 거부하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는 이상 국보법은 존치돼야 하며,남북관계의 이중성에 걸맞게 이중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서 남북교류가,다른 한편에선 군사적 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보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서로 보완적 보충적이라는 것이다.장 의원은 그러나 “국보법의 7조 찬양고무죄와 10조 불고지죄는 마음을 열고 개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같은 당 고진화 의원도 “국보법의 인권탄압은 주로 7조에서 이뤄진다.전체 인권침해의 95%를 차지한다.”면서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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