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6일 이라크 정부가 지난 1일부터 한국인 입국자의 경우 외교관 및 관영 여권 소지자는 사증을 면제하고,일반여권 소지자는 한국 정부가 인적 사항 등을 사전에 이라크 내무부 및 외교부에 공한으로 전달하면 입국이 가능토록 조건부 사증 면제를 실시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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