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16일 친일행위를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공직자를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이들이 당시 취득했거나 이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법안은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공직자를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이들이 당시 취득했거나 이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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