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조8283억 추경안 통과

국회 1조8283억 추경안 통과

입력 2004-07-16 00:00
수정 2004-07-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15일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조 8283억원(일반회계 1조 7833억원,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5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일정 요건을 갖춰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영화 및 광고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최영애) 선출안과 2008년 베이징(北京) 하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17대 국회 첫 임시국회를 폐회했으며,다음달 16일부터 1주일간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상연 김준석기자 carlos@˝

2004-07-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